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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1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2. 18:05경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출발 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이 놀란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지하 주차장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