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3고단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17:00경 대구 달서구 B카센타 앞길에서, C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D 관광버스에 등유 187,176리터 시가 262,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등록 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