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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8 2016고단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중고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4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4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이폰6 64기가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갤럭시 S6 공기계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갤럭시 S6 엣지 공기계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권 2매 등 총 40만 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