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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3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4. 22.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라며 경위를 물어 본다는 이유로 위 마트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야 개새끼들아, 미친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심신상태, 전과관계 등을 참작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