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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나312351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 4쪽 13 번째 줄부터 제 5쪽 14 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지급된 공사대금 순번 지급일 금액( 원) 1 2017. 12. 13. 3,000,000 2 2018. 1. 9. 10,000,000 3 2018. 2. 14. 17,920,000 4 2018. 2. 23. 5,000,000 5 2018. 3. 21. 1,500,000 6 2018. 3. 22. 28,140,000 7 2018. 4. 19. 42,438,000 8 2018. 5. 25. 52,000,000 9 2018. 6. 21. 3,296,000 10 2018. 6. 22. 25,000,000 11 2018. 11. 8. 34,818,300 12 2018. 11. 9. 640,000 합 계 223,752,300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13. 자 지급액 3,000,000원( 위 표의 순번 1번) 의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제 1 심법원에서 제출한 소장, 2019. 11. 8. 자 준비 서면, 2019. 11. 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위 돈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임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자백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는데, ① 원고가 위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돈에 대한 이체결과 조회( 갑 제 4호 증 )를 제출하였는데, 그 하단에 수기로 위 돈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③ 원고는 위 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관한 도배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 1호 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