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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00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아내이다. 2) 원고와 F은 2014. 1.경 이 사건 회사에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F에게 각 주식 2,600주를 교부하였다.

3) 원고와 F은 2015. 3.경 위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600주를 인수가액 28,446,6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에서 ‘주식 매매대금 정산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 조정하여 집행하되, 2015. 6. 30.까지 전액 정산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인수가액 28,44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가 원고의 투자금 상환요청에 따라 2015. 4. 28. 투자상환금을 57,500,00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투자상환금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식 인수가액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위 57,500,000원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정산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