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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나45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05. 12. 21.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데, 원고는 2009. 4. 10.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J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 공고’라고 한다)를 하여 그 무렵 피고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4,767,000원, 임대료 월 85,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9.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중략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후략) 2) 계약특수조건 제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