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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0 2019고단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9. 7. 15. 22:1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목에 부상을 입고, 구강출혈이 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 F, 피해자 G(27세)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구급활동을 하려고 하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품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88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21:4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H(69세), I(여, 67세)의 주거지인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I이 출입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내부로 던지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I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 들어가 피해자 H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및 피해 영수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