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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3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통기한 경과 식품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0.경 위 D의 제조공장에서 충남 소재 E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 튀밥 50%와 국산 쌀 튀밥 50%를 섞어 쌀강정을 만든 뒤, 포장 용기에 ‘쌀 78%(국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쌀강정 100박스(박스당 230g)를 3,200,000원에 F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쌀강정 15,587,200원 상당 487박스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해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제조 공장에서 쌀강정 등 20여종의 식품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여야 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품별 매출 현황(수사기록 35쪽 ~ 36쪽), 내사보고(피의자 제출의 상품별 매출현황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사진설명, 라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