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31』 피고인은 2017. 1. 25. 04:00 경 광양시 중 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순 광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061』 피고인은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 평화 광장’ 앞 도로부터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 시너 바 슈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단 1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및 2017 고단 331호 사건의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 25.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4. 7.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