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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M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I 560만 원, M 200만 원)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여간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7,97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태양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