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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0 2014가단59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변동 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상 지분 등기연월일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기목적 각 1/5 지분 1934. 6. 9. E, F, G, H, I 1934. 3. 10. 매매 소유권이전 E 명의의 1/5 지분 2007. 8. 22. J 1993. 12. 14. 증여 지분전부이전 G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원고 A 1989. 6. 21. 상속 지분전부이전 H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원고 B 1993. 4. 6. 상속 지분전부이전 원고 A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피고 C종친회 2008. 1. 2. 증여 지분전부이전 원고 B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피고 D 2007. 12. 27. 매매예약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I 명의의 1/5 지분 2008. 4. 1. K 1965. 4. 9. 상속 지분전부이전 K 명의의 1/5 지분 2008. 4. 16. L문중(대표자 K) 2008. 4. 15. 매매 지분전부이전 원고 B 명의의 1/5 지분 2008. 9. 26. 2008. 9. 25. 해제 피고 D 명의의 가등기말소 원고 B 명의의 1/5 지분 2008. 9. 26. 피고 C종친회 2008. 9. 25. 증여 지분전부이전 L문중 명의의 1/5 지분 2013. 11. 28. M문중(대표자 K) 2013. 11. 18. 매매 지분전부이전

나.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상 지분 등기연월일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기목적 각 1/5 지분 1934. 6. 9. E, F, G, H, I 1934. 3. 10. 매매 소유권이전 E 명의의 1/5 지분 2007. 8. 22. J 1993. 12. 14. 증여 지분전부이전 G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원고 A 1989. 6. 21. 상속 지분전부이전 H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원고 B 1993. 4. 6. 상속 지분전부이전 원고 A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피고 D 2007. 12. 27. 매매예약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원고 B 명의의 1/5 지분 2008. 1. 9. 피고 D 2007. 12. 27. 매매예약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