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4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380만 원 정도로서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6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000. 12.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5. 8.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5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