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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64936

하천편입토지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경기 광주군 K 전 1,31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기 광주군 L에 주소를 둔 M이 사정을 받았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한국전쟁 중 그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 토지는 서울 강동구 N 하천 444평, 서울 강동구 O 하천 873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1976. 8. 4. 작성된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위 각 토지는 1953. 3. 20.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74. 12. 10. 구획정리 사업 시행사실이 신고되었으며, 서울 강동구 N 토지는 1982. 7. 7., 서울 강동구 O 토지는 1987. 3. 2. 각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폐쇄되었다.

위 각 토지는 이후 1988년 1월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편입되었다.

원고들의 선대인 P는 1936. 1. 18.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Q이 P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Q이 1957. 12. 5. 사망하여 Q의 아들 R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R은 1962. 12. 11. 사망하여 처 S, 호주상속인 아들 T, 아들 U, 미혼의 딸 원고 A가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S는 1986. 2. 8. 사망하여 아들 T, U, 혼인한 딸 원고 A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T 역시 1989. 11. 10. 사망하여 처인 원고 B, 혼인한 딸 원고 D, 호주상속인 아들 원고 C, 아들 원고 E, 원고 F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U도 1996. 9. 22.사망하여 처 원고 G, 자녀들인 원고 H, I, J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