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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유도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30경 부천시 소사구 E공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버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약 30분간 수회 때려 입술이 터지고 눈 부위가 멍들게 하는 등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