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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46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3,640,208원의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