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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8 2015가합51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7. 약산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약산영농조합법인의 소유였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5.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가 원고 A이다. 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3. 3. 7. 원고 A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9.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4. 23.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의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수익자는 원고 A이다), 2014. 4. 28.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5. 13.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수익자는 원고 B이다),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공사 및 준공을 필한 후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 중에서 조세공과금, 수선비, 관리인건비 기타 사무처리상 생긴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2014. 5. 8. 위 각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세부추진계획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7.말까지 리모델링공사 및 사용승인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맥조이에게 사용승인 후 은행권에서 39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