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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2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인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체크카드 1매를 보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경 전 북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 종합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 (B) 1매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6. 3.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경 제 1 항 기재 익산 종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D) 와 농협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입출금거래 명세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