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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6 2013고단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 16:30경 원주시 학성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아가씨 3-4명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겠다. 우선 아가씨들을 데리고 가려면 전에 일하던 가게에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선불금이 필요하니 믿고 돈을 먼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할 아가씨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금은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800만 원을, 같은 달 16.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원주시 M 소재 N 커피숍에서, O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2012. 6. 7.부터 아가씨 8명과 함께 일을 하겠다. 먼저 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할 아가씨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금은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유흥주점에 대한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 뿐 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