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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442

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 오인, 심신장애를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 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