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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23. 선고 2010누22575 판결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643 (2010.06.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96 (2009.06.24)

제목

상여처분액을 가공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요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가공의 이자비용 지급을 사유로 손금불산입 된 이자비용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임

사건

2010누22575 상여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25. 선고 2009구합406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이자비용 136,785,705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원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6쪽 아래에서 5째 줄 '나아가'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서로 차이가 나고'까지를 삭제한다.

○ 6쪽 맨 아래 줄 '다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101호 수분양자인 백AA에게 분양대금 1/2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점, ⑥ 101호 분양대금만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데(제1심 증인 박BB 일부 증언), 원고 현금출납장에도 2006. 10. 백AA이 지급한 현금 중 1/2이 그 무렵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1/2 지분권자인 원고가 그 무렵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