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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노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N의 원심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 A는 당시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직무대행자인 H의 사전 동의 내지 추인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 명의의 2017. 4. 21.자 ‘층별 대표자 선출공고문’ 및 같은 달 24.자 ‘층별 대표 구성 알림문’(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각각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2017. 4. 21.자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붙이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위 각 문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다른 오피스텔의 관리소장 직도 맡고 있는 H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표준규약이 자치규약에 우선하므로 오피스텔 소유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확언하였다.

이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B이 대표자인 회장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으로 소취하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자격모용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당시 직무대행자로서 층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사임서를 제출했고, 선거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과 H 사이의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