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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122 판결

[손해배상][집19(1)민,292]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에서 규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 하므로써 계약 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상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 할 것이다.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에게 본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채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밀양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는 사용인은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을때, (2)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난하게될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5조 는 신원보증인은 제4조 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와의 관계가 신원보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신원보증인이 받았더라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할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인은 1964.5.11.자로 원고조합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1966.4.1. 서기보로 승진되고 1966.4.6.부터 1967.2.7까지 원고조합의 단산지소에 전근되어 그곳에서 근무중 원고조합의 공금 77,000원을 횡령착복한 사실,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조합은 소외인을 1967.2.8.부터 하루 금 10만원 이상이 거래되는 밀양군청파견소 직원으로 근무케한 사실, 원고가 소외인의 단산지소에서의 부정행위나, 그의 밀양군청 파견직원으로서의 임무 및 임지변경을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위 피고들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에서 규정한 통지를 하여 동 피고들이 위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조합의 위 통지의무의 불이행을 참작하여 피고등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5,335,112원중에서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신원보증법 제4조 제5조 의 해석을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