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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404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9째줄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다음에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광주 C점의 공사를 2013. 11. 25.까지, I점의 공사를 2013. 11. 22.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모든 거래 공사대금 총 결제 잔액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금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결국 I점과 광주 C점의 공사를 위 약정기일까지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1.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I점 공사를 위 약정기일이 지난 2013. 11. 28.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위 이행각서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점 공사기간 연장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