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0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전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이 시험도 치지 않고 복지관에 부정취업 하였다.’는 등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빨 다 뽑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