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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1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양주군 H 답 2,072평, I 전 7,031평, J 전 184평은 모두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성부 중부 K에 주소를 둔 L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들 중 H 토지에서 1958. 2. 12. 2195㎡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되었고, 1958. 12. 30. 1693㎡가 분할되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되었으며, I 토지에서 1958. 12. 30. 1157㎡가 분할되어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되었고, J 토지에서 1959. 12. 1. 23㎡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들을 별지 목록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이 사건 제4토지’라고 부르고, 위 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토지 등기일자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이 사건 제1토지 2013. 1. 11. 피고 2012. 11. 29. 공공용지 협의취득 이 사건 제2, 제3 토지 1963. 5. 20. M 1961. 12. 30. 상환완료 1993. 3. 26. C 1993. 3. 13. 증여 2012. 10. 18. 피고 2012. 10. 12. 공공용지 협의취득 이 사건 제4토지 1965. 6. 30. N 1954. 12. 30. 상환완료 2012. 10. 23. D, O, F, P, Q, R, S 1991. 4. 5. 상속 2013. 4. 12. 피고 2013. 3. 28.과

4. 3. 공공용지 협의취득

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아래 표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최종적으로 피고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서울 종로구 T을 본적으로 하는 L는 1915. 2. 4. 사망하여 U가 호주상속을 하면서 그 재산을 상속받았고, 다시 U가 1972. 11. 15. 사망하여 배우자 V, 호주상속한 자녀 원고 A, 차남 원고 B, 출가녀 W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다시 V가 1981. 12. 24. 사망하여 원고 A, B과 W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