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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7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C 과장’, ‘D 과장’, ‘E 과장’, ‘F 팀장’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8. 말경 일당 100,000원 또는 무통장 입금 금액의 1%를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27. 14:47 경부터 같은 달 28. 오전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H 의 사기 사건의 용의자이고 피해자가 2~300 명이 된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개인재산 인증을 하여야 하니, 적금 등을 해지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11:27 경 삼성 화재 저축보험 해지금을 합한 27,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 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