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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29. 경 부산 연제구 G 공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5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합계 46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총 약 2.3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J,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9. 경 부산 연제구 G 공원 앞 노상에서, J가 마련해 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을 교부 받음으로써, J와 공모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1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 C의 부탁에 따라 그들이 마련해 준 필로폰 대금 합계 65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합계 필로폰 약 1.7g 을 교부 받음으로써, J 또는 C과 공모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부산 연제구 G 공원 앞 노상에서, A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7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