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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3 2015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0:00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