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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의 친오빠로 친족 관계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 당시 22세 )를 부축하여 이불 위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 23:55 경 위 1의 나 항의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힌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