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4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1:20 경 평택시 C 아파트 E 동 201호 회사 기숙사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4 세) 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상호 주먹다짐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 부위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상호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