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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1회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고, 1~2m 후진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를 2회 정도 들이받았으며, 다시 10m 정도를 후진한 후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주장과 같은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일부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죄명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19:50 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 앞 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