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24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37,935원 및 그중 83,490,990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6.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37,935원 및 그중 83,490,990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6.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