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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5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아산시 C 다세대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1.부터 45일, 공사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마쳐지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2013. 3. 15. 사용승인이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건물이 사용승인을 득하여 잔금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150,000,000원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한 D이 2013. 7. 24. 미지급 공사대금 80,000,000원 중 22,000,000원을 2013. 8. 24.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000,000원에서 D이 지급을 약속한 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58,000,000원(= 80,000,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2013. 7. 24. 피고를 대신한 피고의 이사 D과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 18.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을 정산하였고, 당시 정산 내역에 따르면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2,055,38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D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 22,055,380원 중 22,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55,38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