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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5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11. 1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2012. 6. 11. 10,0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9. 15.부터 포항시 소재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12. 말경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2013. 5.경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원고의 내재종인 피고는 2012. 4. 원고에게 전화로 정기적금 만기가 되는데 너무 낮은 금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면서 원고가 현재 주유소를 불법으로 운영하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말하였더니, 피고가 월 3.5% 초고금리를 요구하여, 원고가 차용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피고가 차용하여 달라고 애원하여, 원고가 2012. 5. 11. 상환시기, 방법, 조건 등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다.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게 다시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불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지만 수익률이 크지 않아서 고금리로 쓸 이유가 없다고 하였는데도 피고가 도와달라고 하여서, 부득이 2012. 5. 11. 1,000만 원의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선이자 35만 원을 공제한 뒤 965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 주유소 운영의 불법 내용을 말하였고, 2014. 12. 13.과 2015. 4. 6.에도 문자메시지로 확인시켜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노모로부터라도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협박하고, 원고의 백모, 종제, 종제수가 있는 자리에서도 금전거래관계 등을 말하였으며, 원고 동생에게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다.

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고리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가짜 석유 판매자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위 차용금을 대여한 위 각 행위는 민법 제103조, 제746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각 금전손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