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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8:05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포시 율 마로 438번 길 34-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상가 건물 안으로 돌진하여 건물 유리창 등을 파손시킨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