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56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6년 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