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경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19:00 경 위 업소에서 침대를 설치하고 그곳 손님으로 위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그 곳 여종업원인 E이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방 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5. 경부터 2017. 12. 21.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회당 4~6 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기소 전 몰수부대보전신청 사유 및 범죄 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 정확한 추징 액 산정을 위한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15,714,000 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금액에서 몰수보전된 성매매업소 영업용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