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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6노115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1 달 정도 교제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8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