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경 ‘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6,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와 체결하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9. 경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하며 2010. 1.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1. 29.까지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0. 2. 4. 경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 24.까지 21 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한약, 침, 뜸, 물리치료를 처방 받았으나 물리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없으며,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간병 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5. 경 피해자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