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재단법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1인)
2006. 12. 5.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5,743,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07.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의, 8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03. 5. 31.자 제2회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05. 12. 이전 6개월분 보수인 72,871,608원과 2005. 12.부터 복직시까지 월 12,145,268원의 비율에 의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1년분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원을 확정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8째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7째줄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를 임기 2년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정관에 위반되는 결의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관에 따라 원고의 임기가 3년이라고 하더라도 2006. 5. 2.로 그 임기가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보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임기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3년임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1년분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년 동안만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이를 전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원고가 취임 당시 2년 뒤에 사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여 피고와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상의 임기
살피건대, 피고 이사회가 원고를 원장으로 선임할 당시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로써 바로 피고의 원장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과의 위촉계약을 거쳐야 하는 것인바, 정관에 의하면 그 제14조는 ‘원장은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이어 ‘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에는 원장도 이사로서 그 임기가 3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사회에서 임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정관의 규정상 원장의 임기가 3년임을 전제로 그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위촉에 따라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임기를 정하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려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명시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명시한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와의 위촉계약 당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임기는 3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선사직서 제출과 원고의 임기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2년 뒤에 사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기가 2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바,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2년 뒤에 사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우선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사직서를 위촉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원장으로 취임하는 당일인 2003. 6. 3. 원고를 찾아온 피고의 주무관청인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에게 그 요구에 따라 이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직서 작성의 경위, 시기, 제출 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취임 당시에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또한 위 사직서에는 원고가 이를 “산업자원부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의로 위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을 그 기재 자체로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이러한 사직서를 원고의 취임 이후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피고의 이사장이 전달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기를 2년을 제한하는 위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원고의 위 사직서를 피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전달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도 피고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③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임기 만료전인 2005. 5. 24.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직서에 기하여 원고의 임기가 2년으로 만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산업자원부의 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철회 이전에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임기가 2005. 6. 2.에 종료한다고 통지를 하였고, 새로운 원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통보를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 이전에 후임 원장으로 내정된 산업자원부의 공무원이 이미 퇴직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는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놓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가하고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 이전에 원고에게 임기가 종료한다고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원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후임원장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도 개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혼란을 가하고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독립된 재단법인의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기도 전에 후임 원장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대체 피고가 주장하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인사권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철회의 가능 여부를 떠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제출된 선사직서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아무리 재단법인 임원의 임용계약 자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체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그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임기의 상한을 정하여 오랜 재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등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가 정하여진 재단법인의 임원에 관하여 그 규정과 다른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체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를 아무 제한 없이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취임 이전에 받는 선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사법(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해석에 더하여 위와 같은 단체의 규율을 고려하는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피고의 정관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얻거나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정관 제29, 30, 31조),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산업자원부의 내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취임하는 자가 그 취임 이전에 산업자원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일반 사법(사법)상의 원칙에 따라서만 해석하는 것은 결국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주무부서의 정관을 무시한 규제나 간섭에 대하여 사법(사법)적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위와 같은 경위로 제출하는 선사직서는 오히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피고는,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이 다른 퇴직 공무원들과의 형평 및 그 동안의 인사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퇴직 공무원들과의 형평 및 인사관행을 정관의 규정을 무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선사직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임기인 1년분의 보수(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5. 12.까지 6개월분의 보수 및 그 이후 복직시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3년의 임기 중 남아 있는 1년분의 보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직전 6개월분 보수가 72,871,6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도 위 보수는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피고는 위 보수 중 상여금은 지급원인이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다투나, 피고의 급여규정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상여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년분의 보수로서 145,743,216원(72,871,610 × 2 = 145,743,22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6.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보수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