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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4구합551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10.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B 보금자리 주택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12. 3. 국토해양부고시 C, 2011. 11. 16.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답 132㎡, F 답 991㎡ 중 1949/4032 지분, G 답 2,852㎡ 중 1949/4032 지분, H 답 189㎡ 중 1949/4032 지분, I 답 763㎡ 중 462/1226 지분, J 답 463㎡ 중 462/1226 지분, K 답 1,636㎡ 중 1212/1957 지분, L 답 321㎡ 중 1212/195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수용개시일: 2014. 7. 15. - 손실보상금: 합계 1,218,197,92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평가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이용현황이 ‘답’임을 전제로 평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평가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이용현황이 ‘답’임을 전제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5, 갑 제2호증의 1,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 G, I, J, K, L 토지 중 축사가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연접하고 있고, 소유자 및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의 부지로서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재결감정인은 위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