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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가단739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89,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10.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다세대 주택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30.까지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여 2015. 5. 3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고 B에게 기간만료 후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고, 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17. 8. 28. 1,000만 원, 2017. 10. 31. 3,000만 원을 반환받아 2017. 11. 1.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및 2017. 10. 23. 피고 B에게 2017. 11. 1.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문제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2018. 3. 2. 4,000만 원, 2018. 3. 30. 5,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6. 14. 피고 B으로부터 위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여 201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5, 6, 을 제4호증의 5, 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거나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