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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16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072,538,933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 서귀포시 D 일원 1,904평 토지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52세대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E 주식회사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 사업에 관한 도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2018. 4. 4.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대표이사인 C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하 ‘B’이라 하고 동일한 회사의 표시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2017. 9. 11. 공사기간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16개월, 공사대금 10,366,125,014원, 계약이행보증금 1,036,612,500원(공사대금의 10%)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23.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위 공사의 공종별 공동수급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이하 공사도급계약과 변경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계약보증금) ① B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납부에 갈음하여 계약체결 후 10일까지 다음의 보증서 등(이하 ‘계약보증서’라 한다)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B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B에 반환하거나, 계약보증서의 보증범위 감축에 동의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