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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E상가 소재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같은 달

5. 1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상가 402호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F,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은 자금을 투자하고, 위 G, H은 손님 안내,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I빌라 소재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I빌라 지하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위 J, K은 자금을 투자하고, 위 L, M, N 등은 손님 안내,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위 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다비치’ 등 게임물 4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