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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