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3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4, 6, 7, 8, 11 기 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 원, 추징 5,383,55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3, 5, 9, 10, 12 기 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공 여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9. 27. 경 O에 있는 음식점에서 공사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은, 그 인출한 곳이 피고인 A을 자주 만난 곳 부근의 농협 AG 점이라는 점과 인출 시각이 18:20 경으로 피고인 A이 퇴근하고 만날 만한 시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B 입출금 거래 내역에 의할 때, B가 AG 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상당히 많고, 18시 전후로 인출한 내역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인출 장소와 시각만으로 그 돈이 모두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