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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4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9. 7. 25. 05:5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한평역 쪽에서 동대문구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으로 뇌 인지기능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2020. 2. 25. 제출된 합의서, 같은 해

3. 10. 제출된 입금내역서, 같은 해

3. 25.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 같은 해

5. 21. 제출된 내용증명, 우편 배송조회결과와 운전자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합의 경과 확인 보고)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9. E과 사이에 다음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의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합의금은 장래에 지급한다.

위의 합의금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