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6가단7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C은 2009. 8.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1028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