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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8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0:30경 서울 송파구 B 1층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다

안주접시를 집어 던지고, 죽어도 술값 계산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고성과 욕설을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의 사진을 찍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